• 최종편집 2025-12-08(월)
 

사진=연합뉴스

 

 [경남=김쇠곤 기자] 노동 계약서를 쓰지 않고 직원들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소속 노동자에게 노동 계약서를 서면으로 써서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 11명분 임금 총 5천500여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체불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도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 경제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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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노동계약서·수천만원 임금 미지급 50대 회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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