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09(월)
 


[상주=서창국 기자] 상주시는 26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에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을 청취하며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했다.

 

상주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가고 있다. 올해는 829농가를 대상으로2,82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근무지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법무부의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돼 부족한 농촌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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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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