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새 정부의“장애인 정책 내로남불”지적
대통령실, 장애인 고용 법적의무 위반!

[국회=서창국 선임기자]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경북 상주ㆍ문경)은 대통령 비서실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정작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기관은 법으로 지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약 2.6%(14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19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한 임이자 위원장의 자료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민간 기업에 3.1%, 공공기관ㆍ국가기관에 3.8%의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125만 8천 원~209만 6천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확정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 공공ㆍ국가기관 4.0%로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내년도 장애인 고용예산을 올해 대비 669억 원 증액한 1조 41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주요 정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하는 상황에서, 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조차 지키지 못하는 정책을 내세우며 민간과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료제출까지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이자 새 정부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8월 기준, 대통령 비서실 장애인 고용 현황>
|
기관명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고용인원 |
고용률 |
이행여부 |
부담금 |
|
대통령 비서실 |
526(예상) |
19 |
14 |
2.6 |
미이행 |
자료 제공 X |
* 대통령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하지않아, 이전에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자료(의무고용인원, 장애인고용인원)를 역산해 상시근로자수 및 고용률 수치를 산출함
출처 : 대통령 비서실 제출 자료
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더 심각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유형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
연도 |
구분 |
사업체 수 |
의무고용 이행 |
의무고용 미이행 |
|||
|
|
비율 |
|
비율 |
||||
|
2024 |
민간기업 |
31,286 |
12,951 |
41.4 |
18,335 |
58.6 |
|
|
공공기관 |
779 |
515 |
66.1 |
264 |
33.9 |
||
|
국가기관 |
공무원 |
320 |
138 |
43.1 |
182 |
56.9 |
|
|
비공무원 |
307 |
270 |
87.9 |
37 |
12.1 |
||
|
전체 |
32,692 |
13,874 |
42.4 |
18,818 |
57.6 |
||
출처 : 장애인 고용공단 제출 자료
나아가, 지난해 국회 기재위원회 소관 국가기관·공공기관 12곳 중 단 4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미이행 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약 8억 3,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획재정부 비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0.91%(1명)에 불과해 사실상 ‘0%대’로 집계됐으며, 한국통계정보원 역시 고용률이 0.88%(1명)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반면,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842명, 217명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지난해 국세청은 1,097명(4.98%), 관세청은 268명(4.24%)을 고용함으로써 법정 기준(3.8%)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보였다. 결국,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는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024년 12월 기준, 기획재정위 소관 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백만원
|
기관명 |
상시근로자수 |
고용의무인원* |
장애인고용인원 |
고용률 |
이행여부 |
부담금 |
||
|
국가기관 |
기획재정부 |
공무원 |
1,106 |
43 |
41 |
3.71 |
X |
52 |
|
비공무원 |
110 |
4 |
1 |
0.91 |
X |
44 |
||
|
국세청 |
공무원 |
21,358 |
812 |
1,063 |
4.98 |
O |
- |
|
|
비공무원 |
802 |
30 |
34 |
4.24 |
O |
- |
||
|
관세청 |
공무원 |
5,321 |
203 |
252 |
4.74 |
O |
- |
|
|
비공무원 |
389 |
14 |
16 |
4.11 |
O |
- |
||
|
조달청 |
공무원 |
1,107 |
43 |
46 |
4.16 |
O |
- |
|
|
비공무원 |
413 |
15 |
11 |
2.66 |
X |
62 |
||
|
통계청 |
공무원 |
2,173 |
83 |
81 |
3.73 |
X |
12 |
|
|
비공무원 |
1,589 |
60 |
43 |
2.71 |
X |
232 |
||
|
국가기관 전체 |
34,368 |
1,307 |
1,588 |
3.60 |
|
402 |
||
|
공공기관 |
한국은행(민간) |
2,448 |
75 |
91 |
3.7 |
O |
10 |
|
|
한국투자공사 |
324 |
12 |
12 |
3.7 |
O |
75 |
||
|
한국조폐공사 |
1,295 |
49 |
48 |
3.71 |
X |
2 |
||
|
한국재정정보원 |
306 |
11 |
8 |
2.61 |
X |
70 |
||
|
한국수출입은행 |
1,284 |
48 |
33 |
2.57 |
X |
228 |
||
|
한국원산지정보원 |
55 |
2 |
1 |
1.82 |
X |
- |
||
|
한국통계정보원 |
113 |
4 |
1 |
0.88 |
X |
47 |
||
|
공공기관 전체 |
5,825 |
201 |
194 |
2.71 |
|
432 |
||
|
전체 |
40,193 |
1,508 |
1,782 |
3.23 |
|
834 |
||
임이자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기재부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다른 기관과 민간기업에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효성 없는 단순한 고용률 상향만으로는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이자 위원장은 전국 17개의 교육청이 교원 적격자 부족과 합격률 저조로 인해 지난해 1,220억 원의 부담금을 신고한 사례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응시자 부족과 과락 등으로 채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은 기관이 원하는 직무와 장애인이 원하는 직무가 맞지 않는 심각한 미스매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직무 개발과 정책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실부터 솔선수범해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