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08(월)
 


[구미=서창국 선임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유오재)는 지난27일 구미시청으로부터 구미시 일대 다가구 건물 차명 매입 수사의뢰를 받고 지인 등 명의로 다수 다가구 건물을 매입한 명의신탁자 A씨와 명의수탁자 55명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검거해 송치(불구속)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 등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수탁자 55명 명의로 구미시 일대 다가구건물 61채를 매입하고 건물 담보 대출 리모델링 공사 임대차 계약 건물 매도의 수법으로 범행하고, 위 매입 건물에서 20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야기한 A비롯 해 갭투자자,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 가구 자산에 큰 부분을 차지해 범죄 피해가 극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전 근저당권, 임차권 등기 융자와 선순위 보증금 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전입세대 및 확정일자 등 확인을 당부했다.

유오재 서장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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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다가구 주택 차명 매입한 일당 5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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