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명이 전부' 경남 고성 육상양식장 저수조서 모두 참변
물 채워진 저수조서 현장소장·외국인 2명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 등 경위 조사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폴리스 라인, 사진=연합뉴스
[경남=우현탁 기자] 경남 고성 한 육상양식장 저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업체 등을 상대로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육상양식장은 2021년 고성군으로부터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본사는 도내 다른 지역에 있다. 이 육상양식장은 도미, 볼락, 말쥐치 등 다양한 수산물 종자를 생산한다.
전날 수온 조절용 저수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내국인 현장소장과 20·30대 스리랑카인은 이 양식장에서 저수조 청소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대표를 제외하고 사망한 3명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이날 오전 찾은 육상양식장은 그래서인지 출입금지를 알리는 폴리스라인만 쳐진 채 인적 없이 조용한 모습이었다.
폴리스라인은 작업자들이 숨진 채 발견된 가로 4m, 세로 2.5m, 높이 2m 규모의 저수조가 있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었다.
육상양식장 입구 쪽에는 평소 직원들이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무실과 휴게장소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해당 공간에는 직원들이 작업 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컵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8분께 현장소장 가족으로부터 "보통 오후 3∼4시쯤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양식장 내 저수조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저수조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
외국인 중 1명은 장화와 멜빵 바지 형태의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나머지 2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안에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들이 당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했는지,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는 갖추고 있었는지를 비롯해 업체 측을 상대로 과실 유무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한 양식장이 현재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체 측 책임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