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칠곡군은 군민과 이용객들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은 군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객이 다치거나 재난상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 시설물은 칠곡군청, 보건소 등 청사와 각종 공원 및 체육시설(운동기구), 도서관 등으로 2016년에 64개소로 시작해 현재 680여 곳으로 확대됐다. 시설물 목록은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게 되면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상 한도액은 대인의 경우 1인당 최대 2억 원, 대물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5억 원으로 시설별로 상이하다.

 

칠곡군 관계자는“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갱신으로 군민 안전 확보를 이어갈 것”이라며,“매월 발행하는 칠곡군 소식지와 반상회보 등에 적극 홍보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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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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