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오는 4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따라 상주시도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은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부과되며, 30일을 초과해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경과 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검사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검사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검사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자동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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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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