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시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100억원의 소상공인 새희망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이란 구미시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에 의해 출연금의 10 배수에 해당하는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에게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 구미시가 5억 원 출연, 

50억 원의 보증지원이 4개월 만에 조기 소진됐다.

 

이에 시는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 5억 원 외 DGB대구은행의 지원을 받아 총 10억 원 재원으로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 원의 특례보증20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김장호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위해 협력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과 DGB대구은행에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소상공인들이 하반기추가 지원하

는 소상공인새희망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

기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경영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신용평점이839점 이하 소상공인에게 3

만 원 이내 보증하고 2년간 3% 이자 지하는 금융상품으로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의 특례보증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예

약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경북신용보증재단 구미지점 (송정동소재) 1588-7679,방문예약: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https://gbs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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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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