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과 장비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코자 2023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22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되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선정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2022년까지 3년간 관내 약 550명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완료했으며,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로 고객감소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활력을 찾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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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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