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7(월)
 

 

군위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기한이 228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의 제출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로 2022년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다.

 

자료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료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위군청 재무과(054-380-61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지방소득세 정산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일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