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구미=김영수 기자/ 구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9일부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펌프트럭)를 포함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20098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12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자격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선정방법과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일부터 930일까지(4등급 차량은 4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이용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가까운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이 확정되면 차량의 정상가동검사 후 폐차해야 하며, 보조금 청구서류는 구미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경유차 폐차 후 1LPG 화물차 신차 구입 시 100만 원을,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 시 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도심 속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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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지원금 올해 5천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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