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군위=김용호 기자/ 군위군은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4,009필지를 21일부터 4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토지 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며, 제출방법은 군청 민원봉사과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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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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