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는 구미, 영주지역 다가구주택 전세 세입자 8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35천만 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 A(52) 2명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무효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 받은 즉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규모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 액인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구미경찰은 구미시, 영주시와 협조해 피해자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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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세보증금 편취한 시공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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