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5(수)
 

 

                                  화재가 난뒤 약 20여 분이 지났지만,  유독성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

구미=서창국 기자/ 20일 오후 2시께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한 무허가 고물상에서 불이나 유독성 연기가 하늘을 가렸다.

 

화재 현장은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폐 전선, 폐 센드위치 페널 등을 적재해 평상시에도 화재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소화기, 물 호수)도 갖추지 않고 위험물 수 십톤을 적재해 놓고 그 자리에서 분해 또는 분리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현장에서 난 불로 인해 유독성 연기가 하늘을 가릴듯 솟아오르며, 바람을 타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구미시 비산동, 원평동 등으로 퍼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특히, 연기는 고물상 폐기물인 관계로 다이옥신 등 유독성을 띠고 있어 어린이, 임산부 등에 치명상을 줄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소방서는 소방차 6대를 신속하게 동원해 약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날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런 불법 업체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것에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며, 호소했다.

 

한편, 이 날 화재현장 고물상 주인은 "화재가 날 수 있는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이 났다"고 변명했다.

                                            

                     화재 현장에 전문허가업체만 다룰수 있는 유독성 유리섬유 페널이 적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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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무허가 고물상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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