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김천=이해수 기자/ 김천시보건소(소장 윤현숙)22일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금연 구역 합동 지도단속 및 금연운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합동으로 신음동, 평화동 일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운동(캠페인)을 동시에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금연 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윤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문화를 정착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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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3년 금연 구역 합동 특별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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