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2(월)
 

 

 

구미=이광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지사장 김성묵)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성묵 지사장은농지이양 은퇴직불제로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농어촌公 구미김천지사,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