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8(화)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고용노동치정(지청장 윤권상)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해 신고사건이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구미·김천지역에서 최근 1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신고사건이 제기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업체 중에서감독 필요성이높은 사업장 15개소, 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3개소,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제조·IT 업종 등 장시간 근로가 잦은 5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

근로감독은 실시 전에 사업장에서 사전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 이용한 자가진단을 통해법 위반사항을 자율개선토록 안내하고 이달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방문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윤권상구미지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발생하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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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한 기획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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