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의성=안병학 기자/ 의성군의회 김현찬 의원(총무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안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으로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 지원이 되며, 별도로 가입하지 않더라도군복무가 시작되고 의성군 주소를 둔 청년은 자동 가입된다.

 

김현찬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우리의 기본 책무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군복무 청년들이 안심하고 병역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청년들의 복지 증진과애향심을 높여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제정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총무위원회)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 심사를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지무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어르신, 장애인 분들에게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마련됐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질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조례 제정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박선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조례안이번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면서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되길 바란다라고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김광호 의장은 발은 제2의 심장으로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보다맨발로 걸을 때 건강증진 효과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로맨발걷기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의 길이 열리길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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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회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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