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구미지청-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 화재 폭발 사고 예방 현장점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 비상구 설치 및 적정 소화설비 등
구미=서창국 기자/ 고용노동부구미지청(지청장 윤권상)과 안전보건공단경북지역본부(본부장 장경부)는지난달 24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현장점검에 나섰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구미지청장과산업안전감독관들이리튬, 전지(배터리)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등 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위한안전수칙 준수 여부를중점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화재‧폭발 사고예방을 위한‘핵심 준수 사항’인 비상구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등을 필수적으로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확인 등10대 안전수칙’을 배포(붙임)하고 구미김천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의 화재‧폭발위험을 사전에점검하고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사업장에서는 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평상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야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