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상주=서창국 기자/ 상주시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제출받는다.

 

상주시에 따르면, 열람·의견 접수 대상 주택은 올해 11일부터 5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12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셔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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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4년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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