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김동욱)2023. 12. 4.부터 2024. 3. 6.까지 중고차 3자 사기, 물품사기,투자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현금으로인출,471명에게 49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명당 많게는 수십 개의대포계좌를 개설해 범행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하고 조직원들 간에도 철저히 역할을분담 범행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면밀한 추적을 통해 일당 13명 전원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피의자들을 검거한 뒤에는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총 469*을 병·집중 수사하는 등 여죄를 철저히 규명했다. * 469건 중 경찰서에서 관리미제·수사중지한 사건은 총 213

김동욱 서장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고거래 시 피해 신고 계좌로확인되지 않더라도 범죄이용 계좌일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제공 가능한 자료: 범행 조직도 범죄 피해금

해당 보도자료는 아래 공보규칙상 예외적 공개사유·범위에 해당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리며,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규칙 제5(예외적인 공개) 및 제8(예외적인 공개의 범위)

 

 

 

[유사범죄 재발 방지 필요]범죄의 유형과 수법, 사건 내용이나 혐의사실 또는 위험이나 범죄피해 내용

[공공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피해확산 방지 필요]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내용(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신속한 피의자 검거(공개수배) 필요]피의자 신상정보 및 필요 범위 내의 혐의사실, 범행수단, 증거물

[오보·추측성 보도 대응 필요]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필요한 혐의사실, 수사경위·상황 등 사실관계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중고차 및 물품사기 등 피의자 일당 13명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