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구미=김봉국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24년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다수접수된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근로감독(신고형 수시감독)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돼시정지시 처분했.

구미시 형곡동 소재 A사업장은 ’24년 신고사건이 5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 결과 최저임금 미달(1100만 원), 기타 금품 일부 미지급(1200만 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미명시 등 13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산동읍 소재 B사업장은 ‘24년 신고사건이 13건 접수된 사업장으로 감독 결과, 임금 체불 13천여만 원,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취업규칙 변경신고 미실시 등 8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24년 신고사건이 3건 발생한 봉곡동 소재 C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퇴직연금 19천여만 원 미납부,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계약서에 일부 근로조건 미명시 등 5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윤권상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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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임금체불 신고 다수 제기 사업장 대상 집중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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