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김천=이해수 기자/ 김천시는 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 용도지역별 지가변동율 등을 적용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누리집(http://www.gim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등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122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시 누리집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천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