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6(화)
 

 

 

[김천=이해수 기자] 김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2025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이상 ~ 39세 이하).

 

지원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 차등해 최대 월 30만 원(2)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월세 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신동국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천시, 2025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