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안팔아도 된다?"…토허구역 지침 변경에 또다시 혼선
기존엔 보유주택 모두 팔아야 허가…정부 임대 허용 지침에 문의 빗발쳐
사진=연합뉴스
강남·송파구 등 1년 처분 조건 매수자에도 임대 허용 소급 적용 검토기존 집 처분 부담 사라져 다주택자 매수 늘어나나 촉각
[정치부=정윤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종전에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지자체들이 주민 반발과 함께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애초에 무주택자이거나 원칙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던 셈이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하겠다고 밝혀야 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비해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거래 허가를 내줬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토허제 지정 당시 집값 잡기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재 강남·송파·양천구 등 관할 구청과 중개업소에는 "기존주택을 안팔아도 되느냐, 기존에 집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등의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기존 주택을 매도한 사람 중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기존에 주택 10채 보유하고 있던 매수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기 위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한 사례도 있다"며 "1년 내 처분 조건 때문에 제값도 못받고 무리해서 집을 팔았는데 앞으로는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매수자가 황당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에 기존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매수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일단 강남구와 송파구의 담당자는 "이미 집을 판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갑자기 기준이 바뀐 만큼 처분 시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매도 전이라면 임대를 놓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만큼, 처분시한 1년 중 6개월이 지난 매수자들에게도 임대 전환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제기된다. 처분 시한인 1년이 넘도록 집을 팔지 않은 이행강제금 대상에게도 임대 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금 여유가 있고 기존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2년의 이행강제금을 감수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다"며 "이런 경우도 임대를 허용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서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는 게 아니냐고 말한다.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수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토허제 매수를 꺼리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갭투자가 안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기존주택 임대 허용으로 돈 많은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된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