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시의원은

시민과 법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것은 단순 폭행이 아닌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죄다 -

 

[구미=이광희 기자]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그리고 구미시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이름으로 심각한 사안 하나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23,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치는 충격적인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시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경찰 앞에서, 시의원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 실수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물리적인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오만함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폭행을 저지른 안주찬 시의원은 피해자와 시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의원직에서 사퇴하라

하나.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안주찬 시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소속 정당은 안주찬 시의원을 향후 공천에서 영구히 배제하라

하나. 구미시와 시의회는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가 남아있는 한, 구미시의회는 폭력을 눈감아 주는 조직일 뿐입니다.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이 실현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폭력은 죄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건 축소나 무마 시도, 그 어떤 외압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중히 선언합니다.

 

 

2025609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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