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01(화)
 

사진=연합뉴스


 [김해=김봉국 기자] 경남 김해시는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을 올해부터 새로 지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출산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쌍둥이 이상 출산 때는 추가 신생아 1명당 기존 지원액의 150%를 더 준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아빠 또는 엄마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이다.  단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더라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 다른 사업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그 차액만 지급돼 중복 수령은 제한된다.

 예산의 이중 지원을 방지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출산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장애인 가정이 출산을 주저하지 않게 돕는 심리적, 경제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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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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