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3(금)
 



[구미=서창국 기자]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지난22일 구미시 형곡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방해(일명 술타기)한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를 목격한 신고자 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술을더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여 실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어렵게하는 수법이다.

2025. 6. 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 또한 취소된다.

구미경찰서장 경무관 김동욱은 앞으로도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해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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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음주측정방해(일명 술타기)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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