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군위=김봉국 기자/ 군위군은 지난 29‘2024년 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과 법적·제도적 한계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자 7599가구 1729명의 소득·재산 변동 등에 대해 수급자의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및 급여지원 적정성을 위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등 35가구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보장결정하고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지원계획, 자활기금 운용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37조에 따라 매년 1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는 반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군위군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진열 군수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법령에 부합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대구편입에 따라 202411일부터 대구광역시 기준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액이 기존5300만 원에서 7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의 경우 7250만 원에서 13500만 원으로 확대돼 더 유리한 기준으로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급여 신청 및 상담은 주소지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및 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7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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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생활보장위원회,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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