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 강화…민간은 '자율' 시행
공공 임직원 150만대 대상 반복 위반 시 '징계'…하루 3천배럴 절약

[사회부=정화순 기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구체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에 있으면 의무 실시,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에 있는 경우 예외를 확대해 실시, 인구 30만명 시군에 있는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시군 내 공공기관의 경우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과 장거리 출퇴근 임직원 차량'도 5부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이에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5부제 시행 시 하루 3천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