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관내 병원·사업장 구급차 운용·관리 현장점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울산=김인원 기자]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를 현장점검 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1·2단계 자가 점검을 시작으로 3·4단계 현장점검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됐다. 대상은 서울산보람병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등 특수구급차 3대, 일반구급차 12대(의료기관, 사업장 등)다.
울주군보건소 주차장 집결 점검과 현장 방문 점검을 병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구급차 내 의료 장비·구급 의약품·통신장비 기준 준수 여부, 응급의료종사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 운행기록 대장 및 출동·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이송 처치료 요금표 부착 여부 등이다.
특히 운행기록 대장과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등 자료를 활용해 구급차 용도 외 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울주군보건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추가 점검에서 구급차 운용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구급차 지도·점검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