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한화오션 원청 교섭" 촉구…사측 "성실 대응할 것"
"한화오션은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진보정당, 한화오션 원청 교섭 촉구
[경남=우현탁 기자] 하청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이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경남지역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이 4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하청노동자 교섭에 직접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가나다순) 등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내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처우는 원청과의 교섭이 아니면 개선될 수 없다"며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사내 구내식당 등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업체인 웰리브 노동자도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기성금 인상에 따라 처우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 교섭 요구는 법률적 정당성에만 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찾아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며 "한화오션은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은 지난달 25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진행할 사안으로, 사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천막 농성에 동참한 웰리브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는 "웰리브는 사내에서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며 "생산 실적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