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찰청과 체납차량 합동단속…타 지자체 체납도 영치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하고 즉시 처분하는 방식

[울산=김인곤 기자] 울산시는 16일 구·군, 경찰청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상호 조회하고 즉시 처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집행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지자체와 경찰청이 각각 따로 단속하면서 체납 정보가 분산돼 해당 기관 체납액만 징수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다른 지자체에 체납된 차량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한다.
총 6개 단속반이 활동하며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적발하면 족쇄 설치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단순한 적발을 넘어 체납자의 납세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휴=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