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안동=유해진 기자]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설명회를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시는 2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까지 설명회를진행했으며, 오는 3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 면 지역과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29일부터 430일까지운영되는 집중신청기간을 맞아, 피해 신고 및 지원 절차를 시민 눈높이에맞춰 안내하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누락추가지원까지 폭넓게 신청 가능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 이미지원을 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없어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설명회를 통해 피해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신청할 것을 거듭 안내하고 있다.

129일부터 430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피해 신청은 2026129일부터 20271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이 중 129일부터 430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진영수증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우선 심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며 충분한 증빙을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금 지급은 선착순이 아니며, 정확하고 충실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상공인의료비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 지원과 함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불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보건소 감염병관리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6일까지 피해면 순회 설명회 지속

남은 설명회는 남선면, 남후면, 임동면 등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시민회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변동될 수 있다. 시는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분의 시민도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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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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