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사회부=서창국 선임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종복)19구미·김천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차등관리제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차등관리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여 ··3단계로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하는있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차등관리제를우선 실시하고, 향후 사업장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보건 평가는 산업안전 감독관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지, 위험성 평가의적합성, 안전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위험숙지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차등관리제 안심지표 ]

 

 

 

(사업주 의지)작업전 안전회의(TBM) 실시 여부 및 안전보건 예산집행

(위험성 평가)근로자 참여로 실제 위험을 발굴 개선했는지 여부

(설비/보호구)3대 사고(추락, 끼임, 부딪힘) 예방시설 및 보호구 착용 실태

(위험숙지정도)작업자가 본인의 공정의 위험과 비상시 대처법을 알고 있는지 여부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상 등급사업장은 점검을유예받고, “중 등급사업장은 시정 개선 우선 목적으로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이 된다.하 등급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재정을 우선지원하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철저한 수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등급별 맞춤 관리 방안 ]

상 등급

점검 유예

중 등급

시정 개선 중심의 상시 패트롤 점검

하 등급

공단 기술·재정·교육 지원 연계 등 전담관리 및 개선 의지 미흡 사업장 대상 감독·점검

이종복구미지청장안전관리 역량이 갖춰진 사업장과 부족한사업장의 차등관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안전 문화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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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안전한 일터프로젝트:차등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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