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5(금)
 

 

 구미소방서(서장 김재훈)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 신고한다. 이후 소방서에서 현장실사,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 15만 원의 신고포상금 또는 주택용소방시설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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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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